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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두 번이면 퇴출”…공정위, 등록취소·사업매각까지 꺼냈다

담합 반복 기업, 영업정지 넘어 시장 퇴출까지
5~10년 내 재범 시 리니언시 감면 대폭 축소
10년 내 1회만 반복해도 과징금 ‘두 배’ 강화
임원 해임·사업매각 등 구조적 제재 카드도 부상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정부가 ‘담합과의 전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 단순 과징금을 넘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수준의 초강력 제재를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일정 기간 내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는 물론 사업 매각 등 구조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주병기 위원장은 “중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 분할이나 지분 매각 등 강도 높은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담합을 ‘비용 문제’가 아닌 ‘생존 문제’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다.

 

이번 대책은 설탕, 인쇄용지 등 주요 산업에서 동일 사업자의 담합이 반복되면서 기존 제재만으로는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실제 공정위는 이날 인쇄용지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핵심은 ‘재범에 대한 직접 퇴출 장치’다. 공정위는 일정 기간 내(예: 5년간 2회) 담합을 반복할 경우, 소관 부처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인중개사법의 제재 체계를 참고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담합을 주도한 임원에 대해 해임이나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업 간 인적 네트워크를 차단해 재발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특히 공정위는 제3자에 대한 사업 매각 명령 등 ‘구조적 제재’ 도입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는 단순한 벌금 부과를 넘어 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강력한 개입으로 해석된다.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도 손질된다. 기존에는 담합 적발 후 5년 내 재발 시 감면 혜택이 박탈됐지만, 앞으로는 10년 이내 재발 시에도 감면 폭을 절반으로 축소한다. 1순위 신고자는 전면 면제 대신 50% 감경으로, 2순위는 25% 감경으로 낮아진다.

 

과징금 역시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는 10년 내 단 한 차례만 담합을 반복해도 과징금을 100% 가중한다. 사실상 재범 기업에는 ‘두 배 제재’가 적용되는 셈이다.

 

결국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분명하다. 반복 담합은 더 이상 비용으로 감수할 수 있는 위반이 아니라, 기업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리스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카르텔에 대해 정부가 ‘퇴출’이라는 최종 카드를 꺼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