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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5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합동도움창구 운영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대상 신고 도움서비스 제공

 

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납세자 신고·납부 편의를 돕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시청 1층 세정과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매년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한 달간 소득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소규모사업자 등 1만 3,013명에게 과세표준·세액 등을 채운 ‘모두채움납부서’를 발송하며, 이를 납부하면 신고처리가 완료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신고납부대상자는 전자신고가 원칙이나, 모두채움납부서를 받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은 시청 세정과 합동도움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 연계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지방세까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사전에 모바일 신고안내문, 국세·지방세 원스톱 전자신고 전담 콜센터(1661-0544) 운영을 통해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 편익을 증진시켰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으로 사업에 피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시에서 국세와 동일하게 담보 없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박상국 시 세정과장은 “고령·장애인 납세자들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합동도움창구를 마련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