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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하세요

전자신고 권장...5월 31일까지 시청․세무서 방문하면 일괄 신고 가능

 

지이코노미 김성수 기자 | 목포시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의 신고·납부를 안내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올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시는 이를 위해 민원동 2층에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신고를 권장하고 있는 가운데 신고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 연결되는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전자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다만,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에 한해 방문 신고를 허용하며 목포시청 세정과에 설치된 도움창구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한 곳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