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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국민권익위 반부패‧청렴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18일 양기관 협약식 개최…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8일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과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등 총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의 합의사항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이 서명한 협약서에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협력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상호협력 ▲실행 가능한 청렴 정책 시행을 위한 지원 및 협력 ▲법령․제도 개선사항의 적극적 수용․이행을 포함한 4개 항목이 담겼다.


이태환 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상호 협력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청렴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