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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주영은 전북도의원,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전라북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갑질 행위 근절로 정의롭고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기대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가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 등 갑질 행위에 대한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전주9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국주영은 의원은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 등을 지원하여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다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체계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국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라북도 공무원노동조합 및 관련 전문가들과 수차례 논의 끝에 제정하여 갑질에 대한 구체적 개념과 행동규범을 명문화하고 피해자 지원과 신고지원센터 운영 규정 등 조례의 완성도를 높여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대책수립 및 시행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및 처리 ▲갑질 피해자 보조 및 피해지원 사업 ▲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 ▲징계 및 인사 상 불이익 처분 ▲실태조사 실시 ▲직장교육 의무화 등을 지원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주영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갑질 행위를 근절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공직자 상호간의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인권이 증진되어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