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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하세요”

내년 6월 30일까지 신고기간 운영…미신고 이용시 과태료 등 처분

 

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속가능한 지하수 보전 관리를 위해 불법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자진신고는 환경부 전수조사사업 시행기간과 연계해 지자체별 1년 간 시행하는 것으로 시는 내년 6월 30일까지 2차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미등록 지하수시설 소유자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시청 상하수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 1차 자진신고기간 동안 약1,500여 개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해 양성화했으며, 그럼에도 시는 약 2,200여 개 시설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벌칙·과태료 처분을 면제하고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등 시설등록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미등록 지하수시설의 등록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윤봉진 시 상하수도과장은 “지하수는 미래세대와 공유할 소중한 자원으로 잘 관리해야 할 공공재”라며, “지하수에 대한 인식전환과 불법 지하수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