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6일 오후 9시 20분경 목포시 유달유원지 스카이워크 인근 해상에서 50대 여성 A씨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목포해양경찰서는 즉각 구조 세력을 출동시켰고, 인근을 순찰 중이던 남항파출소 경찰관이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A씨를 안전하게 구조했다. 당시 A씨는 스카이워크 기둥을 붙잡고 있어 큰 위험을 모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구조된 A씨는 응급처치를 받은 후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현장에 투입된 전솔 경장은 “신속한 출동과 구조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해경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조업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지난 17일 오후 3시쯤 신안군 홍도 서방 약 46km 해상에서 어창용적 변경 신고 없이 조업 중이던 148톤급 유망 중국어선 A호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실제 어창용적을 180.09㎥에서 156.82㎥로 줄였음에도 어업허가증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달 2일부터 17일까지 EEZ에서 조업을 이어왔고, 이 기간 중 잡어 780kg을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날 밤 11시경 A호에 담보금 4천만 원을 부과하고 석방했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라 EEZ에서 조업하는 외국 어선은 허가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어창용적과 같은 주요 항목의 변경은 사전 신고가 의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불법 조업과 제한조건 위반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EEZ 내에서 어업허가 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11척을 적발해, 총 3억9천2백만 원의 담보금을 국고에 귀속시켰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가 신속한 구조 활동으로 송도항에서 발생한 익수자 사고를 해결했다. 24일 오후 6시 30분, 신안군 지도 송도항에서 음주 후 실족해 물에 빠진 익수자 A씨(60대, 남)가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신고를 접수한 지 불과 7분 만에 경찰관이 직접 물속에 입수, A씨를 안전하게 구조하며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이 사고는 A씨가 음주 후 송도항 내 정박 중인 어선 B호에 승선하려다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지면서 발생했다. 구조 당시 A씨는 저체온증 증세를 보였지만,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었으며, 곧바로 응급조치를 받았다. 목포해경은 사고 직후 빠른 대처로 익수자를 구조했으며, 관계자는 “음주 후 항구나 해안가 주변을 거닐 때는 작은 실수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항·포구 주변에서의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목포해경의 빠른 대응 덕분에 또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 구해졌으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한 철저한 예방과 대응을 계속할 예정이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가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강풍과 대조기 등 기상악화에 대비해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 발령 대상은 목포를 포함해 신안, 무안, 영광, 함평, 해남, 진도, 영암 등 관내 8개 시·군이다. 이번 조치는 연안해역의 선착장과 갯바위, 항포구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 악화나 자연재난에 대비해 발령되는 제도로, 관심–주의보–경보 3단계로 구분되며, 이번 ‘주의보’는 사고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산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목포해경은 발령 기간 동안 해안 저지대와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순찰을 강화한다. 또 지자체, 파출소, 전광판, 안내방송 등을 통해 기상정보 제공과 안전계도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기상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해양활동을 자제하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달라”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