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엔터프라이즈, 공식 입장…매체 “단독, 벽산블루밍 계약자, 계약금·중도금 못받는다”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3월 6일 자로 송출한 벽산엔지니어링의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한 분양 계약자 피해 가능성 보도에 대해, 벽산엔터프라이즈(대표 이효운, 최두환 회장)는 20일 “벽산엔지니어링의 경영과 당사의 사업은 별개이며, 어떠한 분양 사업에도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벽산엔지니어링은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부산 북구 구포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구포 벽산블루밍)을 진행 중이라는 점이 보도되면서, 일부 계약자들의 계약금·중도금 손실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벽산엔터프라이즈 측은 “벽산엔지니어링과는 투자 목적의 일부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 시공·분양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언론이 벽산엔지니어링과 당사를 동일시하거나, 피해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점은 사실과 다르며,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벽산엔터프라이즈는 특히 “구포 벽산블루밍을 포함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실질적 책임과 권한은 시공사인 벽산엔지니어링과 해당 조합에 있으며, 당사는 직접적인 계약 주체가 아니므로 법적 책임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