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공공의료·복지정책, 4개 의료원” 1차 회의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지난 5일 제35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4개 의료원,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 첫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28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도 장애인의 키오스크 이용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되어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자영업자가 신고 당할 경우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도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4개 의료원 중 3개 의료원은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지역 보건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진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는 “노인의 빈곤, 고독사 및 자살 등에 대한 충남만의 정책이 부족하다”며 “초고령사회를 맞아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정책 발굴에도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지방의료원의 건강검진은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검진의 신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