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홍기월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이 의정보고서 배포와 관련해 제기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광주동부경찰서는 홍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2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해 7월 배포한 의정보고서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의정보고서의 제작 및 배포 경위 전반을 면밀히 조사했으며, 그 결과 불법적인 선거운동의 고의성이나 목적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홍기월 의원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사 결과를 존중하며, 진실이 밝혀져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의정활동의 절차적 정당성을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며 “모든 오해를 벗은 만큼 좌고우면하지 않고 동구 발전과 광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44)이 2심에서 벌금액이 낮아지며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조진구 고법판사)는 3일 오전 김 의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이 감형되면서 김 의원은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는 기각한다"며 "집회 등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고 양형 조건을 고려한 결과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박명재 전 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당원 모임 중 확성기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기간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지출하면서 회계 담당자와 등록된 계좌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 초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나오자 국민의힘에서 자진 탈당했다. 지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