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문백지역주택조합 ‘총회 의결 없이’ 시공사 계약 논란…적법성 쟁점 부상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북 진천문백지역주택조합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합 내부에서는 계약 효력 문제까지 거론되며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보자와 조합원 등에 따르면 진천문백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은 동일한 시공가 조건을 제시한 복수의 건설사를 검토하던 중 최근 HS개발과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내용은 조합장 직인이 날인된 문서 형태로 조합 카페에 공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핵심 절차로 꼽히는 조합원 총회 의결이 열리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연면적 11만8,931㎡, 1,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공사계약을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절차 적정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시공사 선정 또는 변경 시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공사 결정은 공사비와 추가 분담금, 사업 안정성 등 조합원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해당 조합 규약 역시 시공사 선정과 도급계약 체결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명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