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정부 지침대로 신청했고, 받은 돈으로 임대료 내고 직원 월급 주며 버텼는데,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최근 만난 한 자영업자의 말이다. 이 한탄은 지금 전국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지급했던 손실보상금 중 일부를, “정보 오류로 인해 과다 지급됐다”는 이유로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내렸다. 대상자들은 납부 고지서를 받아들고 경악했고, 일부는 이미 폐업한 상태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갚으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더 황당한 건, 이 과오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정부가 정했고, 그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고 보상을 받은 것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보 오류가 있었으니 당신이 받은 돈을 다시 내놔라”고 한다. 행정 실수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셈이다.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정부가 저지른 모든 행정착오는 국민이 보상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그게 과연 공정한가? 코로나 당시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경제의 최전선'이라 치켜세우며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작 위기가 끝나자,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19년 7월과 11월에 지정된 1·2차 규제자유특구(14개)를 대상으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구 운영성과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 매년 특구의 성과달성도, 파급효과,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번 평가는 ‘19년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두 번째로 이루어진 법정 평가이다. 중기부는 ’20년 12월에 마련된 성과평가 추진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자체평가를 진행토록 했으며, 올해 4월 28일(수)부터 29일(목) 양일간에 걸쳐 지자체의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종합평가 과정에서 중기부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9명)를 구성했으며,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소위원회(5명)를 별도 신설해 특구사업자의 신규고용, 투자유치 등 계량실적을 사전에 검증하는 등 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했다. 이틀간 진행된 평가에서 평가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실적과 그간의 실증결과를 주로 평가하고, 14개 특구의 실증 종료 시기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실증사업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