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5일부터 26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 시군 환경부서 16개반 61명으로 구성했으며, 대상은 대형 건설공사 현장과 비산먼지 관련 민원 다수 발생사업장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등 신고 이행 여부 △세륜·세차시설 설치·운영 여부 △현장 내 살수 조치 여부 △방진벽, 야적물질 방진 덮개 설치 여부 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변경 신고를 미이행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태노 사회재난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시기에 비산먼지 발생시설을 점검함으로써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10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취급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22곳을 적발·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식육 표시 사항 미표시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 위생점검일지 미작성, 품목제조보고를 한 제품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식육 판매 시 필수 기재해야 하는 원산지, 도축장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정육점도 다수 적발했으며, 판매 시 표시된 소 개체 이력번호가 실제 판매하는 쇠고기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한우 유전자 및 개체 이력번호 일치 여부는 학교 급식 및 식육판매업소 등 쇠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시료 200건을 채취해 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분석을 거쳐 확인했다. 확인 결과 모두 한우인 것으로 판명됐으나, 쇠고기 취급 업소 8건의 이력번호 불일치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도민이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달 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32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및 미작성 △원산지 및 식육 표시 사항 미표시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등이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는 축산물 판매업소가 소비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경우 또는 매일 작성해야 하는 위생점검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다. 또 식육 판매 시 필수 기재해야 하는 원산지, 도축장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정육점도 다수 적발했으며, 판매 시 표시된 소 개체 이력번호가 실제 판매되는 쇠고기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한우 유전자 및 개체 이력번호 일치 여부는 학교 급식 및 식육판매업소 등 쇠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시료 200건을 채취해 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분석을 거쳐 확인했다. 확인 결과 모두 한우인 것으로 판명됐으나, 학교 급식 2건과 정육점 등 쇠고기 취급 업소 10건의 이력번호 불일치 사례가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