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충남 원도심 문화유산 규제 개선 필요성 제기’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도 지정 문화유산 주변 원도심 지역의 규제 현실을 언급하며, 보존과 생활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주·부여의 백제 유적, 아산 현충사 등 충남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원도심 생활권과 맞닿아 있어 역사 자산이 곧 일상 공간”이라며 “하지만 현장에서는 보존지역 범위와 허용기준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온양 이충무공사적비 주변을 비롯한 도내 곳곳에서 ‘어디까지가 보존지역인지’, ‘무엇이 가능한지’를 묻는 민원이 반복된다”며 “오랜 규제가 누적되면서 주거환경 개선과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워졌고, 원도심 침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가 2025년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보존지역 범위를 300m에서 200m로 조정하고, 보존지역 재조정 및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첫째,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김 의원은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둘째, 연구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