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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예산군청 공무원 절대 농지에 불법 성토 강행 뒤늦은 감사와 문제공무원 오히려 승진...

예산군청 공직자 부정행위인가? 예산군수(황선봉) 불법행위인줄 알고도 강행한 것인지 후속 취재중...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충남 예산군청 (군수 황선봉)은 D공무원은 "지난 4월 본인의 경작지지인 절대농지에 불법 성토를 직권으로 강행했다."는 의혹과 문제가 제기 되었다.   또한 문제제기에도 감사팀이 뒤늦게 감사가 진행되었고, 오히려 문제의 D공무원을 면장으로 승급발령 낸부분에 관련하여 황선봉군수가 개입이 되었는지  공무원들의 기강관련한 2차 파장이 예고 되고 있다.

 

충남 예산군청 공무원 D씨는 자신의 농지(충남 예산군 대술면 하상리 190-1번지 절대농지) 인근에 하천 퇴적토 준설공사 착공되는 것을 알고 군청과 공사업체에 성토를 부탁한 내용이  취재중 밝혀졌다.

 

예산군청 D공무원은 "불법성토인줄 이미 알면서도 성토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민원이 발생되었지만 예산군청 직원들은 확인도 안하고, 답변도 없이 민원인을 무시하는 등

탁상 행정으로 민원을 처리했다."는 의혹이 일며 파장이 예고 되고 있다.

 

또한 절대농지에 사용여부를 환경과에서는 "성분검사도 하지 아니하고, 무작위 처리한 부분을 논란이 크게 일자 뒤늦게 시인했다. 2m 이상은 설계사의 도면과 개발행위 목전과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함에도 D공무원은 불법으로 성토를 했다. "는 것이다.

 

성토전 준설토의 성분검사와 우량농의 적합판정 검사도 안하고, 미세먼지 신고도 무시되었다. 민원이 발생되었음에도  빠른 공식적 사과 없이 군청직원들의 제식구 감싸기로 강행한 부분에 예산군수가 개입이 되었는지 후속취재중이다. 

 

하천제방을 보호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성토를 불법으로하는 것은 어면히 하천법위반이다.

 

D공무원은 관련 법령을 잘 알고 있음에도 하천정비에서 나온 하천준설토를 하천 둑과 하천부지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성토하고 자신소유의 절대농지에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한체 3.5m를 성토 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법을 행한부분이 취재 중 밝혀졌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예산군청 관계자는 “ 예산군청 관계자의 토지관련 불법성토에 대해 이달 20일 까지 원상복귀 명령을 내린상태이고, 이번주 내로 원상복귀 한다는 답변 받았다”고 했다.

 

감사팀 관계자는 “A씨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 진행중이며 이번 불법 개발해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이번말까지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뒤늦게 감사중임을 밝혔다. 이또한 자기 식구감싸기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예산군청 당사자 D공무원은 “ 자신의 토지에 불법성토를 한 것은 사실이고, 토지 인근 공지에 정식으로 개발행위가 난곳으로 이전할 것이고, 현재 전문업체한테 의뢰를 한 상태이고 동료 직원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개발행위까지 챙기지 못하고 죄송하다”며 뒤늦게 취재를 통해 답변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해 징계가 내려진다면 당연히 징계를 받을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부분에 예산군청 군수(황선봉)가 알면서도 묵인한 사항인지 후속취재중이다. 한편, 미리 문제제기가 되고 문제인식을 한상태에서도, 예산군청 황선봉군수는  D공무원은 지난 7월 1일자로 5급으로 승진해 00면장으로 발령났다.

 

충남도청 감사과에 위사항에 관련하여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해당언론사에서 후속취재요청중이다.    예산군청 (황선봉 군수) 관련하여 충남도청(양승조 도지사)은 사전 민원을 인지하고, 공무원들의 근무태만과 위법행위로 밝혀지면 신속 강경하게 처리할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충남도청 (양승조 도지사)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공무원 조직이 되도록 신뢰할 수 있는 충남도정을 이끌겠다." 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