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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5개 세목 3개로 통합, 신고·납부와 부과·고지 체계개편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 순천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납세자 중심으로 간소화돼 납부기간이 8월로 통일된다고 밝혔다.

 

작년까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하던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에 따라 납세자는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주민세 균등분(세대주)은 주민세 개인분으로 변경되어 8월에 부과·고지되며,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전처럼 매월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까지이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폐수·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50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순천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8월에 시청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위택스를 통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는 올해 납세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으며, 납부서와 신고·납부할 세액이 동일한 경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세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청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위택스로 다시 신고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과세체계 개편에 의하여 납세자들이 혼란스럽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민세 납부 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