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 순천시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6만 5천건, 84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에게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순천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149,110대로 지난해 보다 2,672대 증가했으며, 올해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 ARS 080-749-1010, 카카오페이 및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순천시 세정과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지역 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부담하고 번호판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신청한 위택스, 전자우편 등으로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세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 순천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납세자 중심으로 간소화돼 납부기간이 8월로 통일된다고 밝혔다. 작년까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하던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에 따라 납세자는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주민세 균등분(세대주)은 주민세 개인분으로 변경되어 8월에 부과·고지되며,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전처럼 매월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까지이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폐수·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50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순천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8월에 시청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위택스를 통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는 올해 납세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으며, 납부서와 신고·납부할 세액이 동일한 경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세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청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위택스로 다시 신고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