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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세 체납자 금융자산 체납처분

지방세 체납자 136명 보험압류, 33명 예금압류

 

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청주시는 8월 현재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금융자산인 보험과 예금에 대해 압류를 실시했다.


지방세 체납자 7040명을 대상으로 삼성화재 등 전국 27개 금융기관에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조회를 의뢰해 136명 체납자(체납액 11억8천만원)의 보험을 압류, 6727명을 대상으로 새마을금고 등 지역 내 54개 금융기관에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조회를 의뢰해 33명 체납자(체납액 1억 3백만원)의 예금을 압류했다.


현재까지 금융자산 압류를 통해 보험부분은 7600만원, 예금부분은 4600만원을 징수했으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2월까지 출자금 50만원이상 가입자 대상으로 금융자산 압류를 추진해 체납자 190명에게 체납액 10억 9천만원을 압류했고, 체납자 123명으로부터 1억 7천만원을 추심․징수한 바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증권, 보험 등 금융자산 압류, 부동산 압류, 명단공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체납처분을 다각적으로 시행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