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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1년 상반기 교육부 및 교육청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학교 일상회복 지원’과 ‘학생의 안전한 등굣길 조성’ 사업,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교육부는 8월 31일에 2021년 상반기 교육부 및 교육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적극행정 경진대회는 2019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1개의 우수사례(2019년 6개, 2020년 15개)를 발굴했으며,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부 전 직원들에게 공유하며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교육청까지 포함(상‧하반기)하여 25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할 예정이다.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는 33건(교육부 17건, 교육청 16건)이 제출되어 1‧2차 예선심사(국민참여심사, 7.9 ~ 7.23), 본선심사(7.29.)를 거쳐 총 10건(교육부 및 교육청 각 5건)의 우수사례를 각각 선정하였다.


1차 예선심사는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광화문 1번가*’를 통하여 교육부 및 교육청 접수사례 중 각 10건을 선정하였고,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위원(15명)과 ‘국민정책관찰단(모니터링단, 15명)의 2차 예선심사를 거쳐 교육부 및 교육청 각 5건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하였다.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우수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본인이 원하는 파격적인 인사상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고, 장려상 수상자는 대우공무원 기간단축, 포상휴가, 희망전보 중 한 가지를 부여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서 학교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고, 교육현장에서 학생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등 학생의 안전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적극행정 문화가 일하는 조직 문화로 정착되고,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