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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인회생 청년 지원 사업 실질적인 길잡이 역할로 이어질 수 있을까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부채위기 청년지원 나서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서울시가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부채위기에 처한 청년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 금융복지상담센터는 30일 서울 회생법원과 ‘청년재무길잡이’ 사업을 내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재무길잡이는 악성부채 위기에 빠져 서울 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에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1대 1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청년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절차를 안내하고, 변제성공을 위한 전략, 회생폐지 시 대응방안, 수입⋅지출관리의 기초, 청년주택, 청년통장 등 청년층에 특화된 복지정보 등울 제공한다.

 

청년재무길잡이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에 1대 1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을 신청한 청년은 14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완료하면 수료증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해당 상담을 수료한 청년 중 결격사유가 없다면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결격사유는 총 5가지인데, 첫째, 개인회생에 이른 채무발생 원인이 도박⋅사행성 게임⋅투기성 소비 등에서 비롯된 경우, 둘째, 변제계획 상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셋째, 채무총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조세⋅건강보험 등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무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5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회생채무자는 수료를 마친 후 기존 3년에서 최대 2년까지 변제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센터장은 “청년재무길잡이가 실패를 극복하고자 하는 청년에게 희망의 길을 안내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라며, “취업난과 악성부채 및 코로나19라는 겹겹의 위기 속에서 절망하는 청년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청년재무길잡이 상담 신청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신청자는 서울시내 구청 등에 위치한 14개 지역센터 금융복지상담관과 내방상담 일정을 정해 상담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