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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자치경찰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규정' 의결

6일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6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3차 정기회의를 갖고 시민 중심 자치경찰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규정 등을 제정의결하고 제도적 기반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6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3차 정기회의를 열어 대구경찰청 범죄예방진단 절차 및 활용에 관한 규칙 제정 안건을 비롯해 시민 중심 자치경찰 네트워크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표창규정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대구경찰청 범죄예방진단 절차 및 활용에 관한 규칙은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기존 경찰청 훈령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대구경찰청 규칙으로 제정하게 되는 취지인 만큼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의 대상이 대구시민임을 보다 명확히 정의되도록 수정 의결했다.

 

또한 시민 중심 자치경찰 네트워크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의결됨으로써 자치경찰제에 대한 지역사회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체계가 보다 명확하게 마련돼 대구 자치경찰 1호 시책인 시민 중심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에 한층 더 추진동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자치경찰위원회 주관으로 시행하는 표창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표창규정의 제정으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등 자치경찰 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5월 출범 후 지금까지 총 13차례에 걸친 정기 및 임시회의를 개최해 3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대구경찰청의 자치경찰 업무보고를 비롯해 이륜차 안전대책, 여름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위치추적 전자장치 파손사건 대응조치 등 주요현안 관련 26건의 보고를 받는 등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빈틈 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

 

최철영 위원장은 “앞으로도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련 제규정을 정비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일상 속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시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많은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