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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퇴액비 집중 살포 시기 대비 축산악취 관리 강화 나서

퇴액비 살포 지도관리원 운영으로 악취 발생 최소화

지이코노미 정은서 기자 | 정읍시는 가을철 퇴액비 집중 살포 시기(11월~12월)가 다가옴에 따라 농경지 살포 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악취 발생 사전 차단에 나선다.

 

시는 축산악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퇴액비 집중 살포 시기인 11월부터 12월까지 지역 내 15개 읍면에 대해 특별 점검을 추진하고, 13명의 지도관리원을 선발해 미부숙된 퇴액비를 살포하거나 하천 주변과 농경지에 부적절하게 유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지도 점검할 계획이고, 또 작물 재배와 관계없이 퇴액비를 농경지에 과다 살포하는 행위, 축사 주변으로 가축분뇨를 유출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28일 지도관리원을 대상으로 액비 살포 전 시료 채취와 액비 살포 시 지도 점검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축산악취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고, 축산과 관계자는 “퇴액비 살포 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민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퇴액비 관계자와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관리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하기 위해서는 부숙도 검사 등을 통해 시비 처방서를 사전에 발급받은 후 살포해야 하고, 완전히 부숙된 퇴액비를 적정량 시비해 악취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