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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쇼크’ 법인 파산신청 역대 최대...김영진 전문변호사

사진: 김영진 변호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올해 상반기 법인파산을 목적으로 법원을 찾은 기업의 숫자가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법원행정처가 공시한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회생법원과 전국 법원 파산부에 접수된 법인 파산신청은 총 522건에 달했다. 이는 상반기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의 485건에 비해 7.6% 늘어난 수치다.

빚에 시달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 기업에게는 신속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 또한 이런 상황을 고려해 서울회생법원과 전국 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돕는 관리위원을 배치했다. 그러나,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인력 부족으로 관리위원과 기업 모두 고충을 겪고 있다. 채무자인 기업에게 촌각을 다투는 일인만큼 법인회생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김영진 법률사무소의 김영진 도산 전문변호사는 “재정 상태 악화로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은 파산과 회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며 “‘법정관리’로도 불리는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들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법인회생은 채무를 변제한 후 폐업하여 법인이 소멸하는 법인파산과 다르게 영업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김영진 변호사는 “법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경영권 및 직원 고용유지 ▲7일 이내에 보전처분 결정하여 채무자에 대한 이해관계인(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 금지 ▲임의경매, 가압류 등 중지나 금지 ▲국세, 지방세, 강제징수 중지명령 및 변제계획안으로 분할상환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인회생은 담보권자도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 행사를 제한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자가 가진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뤄지기 떄문에 인가결정 후 중도에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된다.

법인회생은 신청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채무 금액을 조정하거나 변제기를 유예하고 강제집행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등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다. 하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선 자신이 보유한 채권이 감경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이를 두고 법인회생이 채무 이행 의무를 회피하려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낳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진 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채무자회생법에서는 법인회생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 기업이 계속하여 운영할 경우 향후 창출할 수 있는 가치, 계속사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서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등에도 유리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인 조사위원의 조사를 통해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듣는다. 이후에는 채권조사,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 제출을 통해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인가된 후 법인회생계획을 수행 완료하면 법인회생 절차가 종결된다.

그러나, 위 절차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회생신청 후 심사과정에서 기각되거나 절차를 포기하고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영진 변호사는 “원활한 법인회생을 위해선 회생계획안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해진 기간 내에 법률의 규정을 총족하면서도 채무자인 기업이 수행가능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면서 “사전에 신청대리인 경험이 많은 도산 전문변호사를 통해 기업회생 신청 가능 여부를 진단하고, 채무자인 기업과 채권자,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과 갈등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부분은 없는지, 회생계획안 등 자료에 누락이 없는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권한다”고 조언한다.

한편, 김영진 법률사무소의 김영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도산 전문변호사로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삼일회계법인, 삼경회계법인 공인회계사/세무사,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하였고 현재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