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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번복’ 감마누 헐값에 판 주주들...“손해배상 청구 소송” 임박

사진: 이종건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2018년 3월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코스닥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전자부품 전문업체 감마누(192410)가 지난 8월 18일 거래를 재개했다. 상장폐지 무효소송에서 감마누가 최종 승소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상장폐지 결정이 번복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리매매로 막심한 손해를 입은 감마누 투자자들은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나섰다. 

회계법인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감마누는 지난 2018년 3월 거래가 정지됐고, 당시 감마누는 이의 신청을 거쳐 한 차례 상장 폐지 유예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감마누에 6개월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그러나 감마누가 개선기간 종료일인 2018년 9월까지 기재정정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2018년 9월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 

2018년 9월 28일부터 5거래일간 정리매매가 진행됐다. 당시 6170원이던 주가는 408원까지 급락했다. 이 기간 시가총액은 15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약 93% 줄었다. 

그러나 이후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감마누 측은 서울남부지법에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을 무효화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거래소가 감마누 측에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했어야 했다며 1심과 2심에 이어 거래소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판결을 내렸다.

문제는 상장폐지 결정 후 정리매매가 개시되었다는 것이다. 정리매매란 상장 폐지가 결정된 뒤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리매매 개시 중에 감마누가 거래소를 상대로 신청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정리매매 절차가 중단되었다.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이 무효화된 뒤 지난 8월 18일 정리매매 이전 가격인 6,170원을 기준가로 거래가 재개됐고, 이날 거래재개 후 종가는 6240원으로 정리매매 당시의 종가(408원)와 비교하면 15배가 넘는다. 

이와 관련해 감마누 소액주주의 입장에서 이 내용을 검토해왔던 법무법인 동인의 이종건 변호사는,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리매매 기간 동안 헐값에 주식을 정리한 감마누 소액주주의 입장에선 막심한 피해를 어떻게든 보상받을 수밖에 없다. 시총 감소분 가운데 대주주 물량을 뺀 소액주주들의 손해는 2018년 말 기준 7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면서 “이들 대부분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정리매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주들 중에는 고액의 피해를 당한 주주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소액 다수의 투자자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처럼 소액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소송은 단독소송보다는 공동소송 형태가 적합하며, 소송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감마누 관련 공동소송 진행을 주관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이종건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2018. 3. 22. 주권매매거래정지결정과 이후 상장폐지 결정에 따른 정리매매 기간 전에 감마누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서, 정리매매 당시 감마누 주식을 실제 매도한 사람들이 이 소송에 참여할 실익이 있다”며 “감마누에 대하여 잘못된(무효인) 상장폐지결정을 하여 소액주주들이 정리매매기간에 보유주식을 매도함으로써 큰 손실을 입게 만든 한국거래소를 피고로 한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거래소의 잘못된(무효인) 상장폐지결정에 의해 정리매매가 개시되어 생긴 소액주주들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소송이다. 통상적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가해자의 책임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나 이미 감마누와 거래소가 진행한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의 소에서 사법부가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거래소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주주들의 손해도 확정가능한 만큼 문서송부촉탁 등을 통해 거래소의 책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종건 변호사는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요건을 입증할 수 있으며,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소의 대응 태도, 법원의 업무부담 등에 따라 소송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나, 1심 판결에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며, 그보다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소송참여 의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동인의 이종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20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양한 사건을 수임해 왔으며, 현대증권 법무팀 변호사, 대우증권 법무팀장·법무실장·준법감시인, 산은금융지주 준법감시실장, 대우증권 감사실장·고문 등을 역임하며 금융 분야 실무에 특화된 노하우를 쌓아왔다. 무료소송에 나선 이 변호사는 오는 9월 15일까지 이메일 등을 통해 감마누 정리매매 관련 1차 소송참여 의사 접수를 진행하고 하고 있다. 소송 참여 시 착수금은 받지 않으며, 인지대 등은 나중에 지급 받는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원활한 참여인단 모집 및 사건 설명을 위해 네이버 밴드를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