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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른 관련 지원 내용을 보통교부금 산정 시 반영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교육부는 1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 재원으로,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부금의 합리적·효율적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장의 수요와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산정·배분기준을 정비하였다.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2021년)으로 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국가·교육청·지자체가 분담하여 부담함에 따라,기존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 측정항목 중 ‘공립·사립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항목을 폐지하고,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국가 부담분(증액교부금)과 지자체 부담분(전입금)을 수입과 수요항목에 신설·반영하였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학생이 진로와 적성을 찾아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응하여 안정적으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학점제 운영 경비를 수요 항목에 신설·반영하였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하위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 중이며, 개정된 사항은 2022년 교부금 배분 시 적용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정된 지방교육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현장 교육수요와 환경 변화를 반영하였다.”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교부금 배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