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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과 황혼의 이혼은 다르다...민경태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상황별 ‘올바른 대처법’

사진: 민경태 변호사

 

다문화가정?맞벌이 가족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이로 인한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한때는 배우자와 영원한 백년해로를 약속했지만, 성격·가치관·경제적 능력 등의 차이로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가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이혼 건수는 11만1000건으로 20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혼건수는 2009년 12만4000건에서 2017년 10만6000건으로 감소했지만 이후부터는 2018년 10만8700건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가장 눈여겨 볼 부분은 이혼 부부의 혼인 지속 기간이다. 2012년 전까지만 해도 동거 기간이 4년 이하인 신혼 부부의 이혼율이 높았지만, 2012년 이후 부터는 20년 이상 함께한 부부의 ‘황혼이혼’ 비중이 급증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혼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평택에서 이혼 관련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민경택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신혼·황혼·국제이혼 시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 물어보았다. 

 

Q. 결혼 2년 만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A씨에겐 6살 자녀가 1명 있다. 부부 양쪽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양육권은 어느 쪽이 갖게 될까? 

혼인기간이 길지 않은 신혼부부는 이혼 시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다툼보다는 미성년자녀의 양육권과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다. 혼인 당사자가 조건을 협의한 뒤 가정법원에 이를 신고하는 협의이혼과 달리 친권 및 양육권 문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만큼 이혼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관련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의 복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양육권을 지정한다. 이때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뿐 아니라 미성년자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과거에는 아이는 어머니가 키워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컸지만, 이전보다 아버지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점차 늘고있다.

특히 양육권은 한번 일방에게 지정되고 나면 특별한 사유 없이는 변경이 매우 까다롭다. 그러므로 미성년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앞으로의 성장 과정을 고려해 누가 더 양육에 적합한지 객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Q. 20년 이상 함께살던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60대 B씨. 그간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전업주부로 남편과 아이들을 위한 삶을 살았다. 이혼 시 얼마만큼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60대 이후 노년층 이혼은 자녀 양육권보다 부부간 재산분할 및 상속 문제를 놓고 분쟁을 벌인다. 특히 경제적 자립이 쉽지 않은 전업주무의 경우 오랜 혼인기간에 따르는 재산 분쟁이 얽혀있는 만큼 체계적 대응으로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에 앞서 부부는 서로 협의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각각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해 재산을 분할한다.

최근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혼인기간이 길수록 아내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이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원칙적으로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부부의 경제력, 기여도, 양쪽 당사자의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므로 수십 년 간 이어진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Q. 남편의 과실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결혼이민자 C씨.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뒤에도 한국에 체류할 수 있을까?

지난해 혼인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국제결혼은 증가했다. 10쌍 가운데 1쌍이 외국인과 혼인한 것이다. 국제결혼이 많아질수록 부부간의 문제로 이혼을 결심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결혼을 하게 되면 F-6라는 혼인비자를 발급받는다. 이 혼인비자를 발급받으면 2, 3년마다 연장을 해야 체류를 계속할 수 있다. 외국인배우자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가사정리 등을 이유로 국내에 1년밖에 체류할 수 없다.

만약 혼인 파탄이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녀의 양육권을 갖는 경우가 아니라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다는 것을 피해 여성이 입증을 해야지만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 최근 대법원이  이혼의 책임이 ‘전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한 경우에만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다는 기존 판결을 뒤집은 만큼 입증 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경태 이혼전문변호사는 평택 일대의 의뢰인들을 만나 신혼이혼을 비롯해 황혼이혼, 국제이혼 등 양한 쟁점의 법률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련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민 이혼전문변호사의 풍부한 승소사례와 업무 분야 등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