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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하 변호사 “장남·아들 중심 상속에 부당함 느꼈다면...소송으로 자신의 권리 지켜야”

사진: 정종하 변호사

매년 상속 분쟁으로 붕괴 위기에 놓인 가정이 늘고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청구 건 접수가 2015년 1008건, 2016년 1223건, 2017년 1403건, 2018년 1710건으로 증가했다. 10년 새 무려 6배가 급증한 셈이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과거 피상속인인 부모들은 큰아들이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 전부 혹은 대부분을 상속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부모를 직접 부양하고, 재산 증대에 영향을 끼친 다른 자녀들이 장남·아들 중심 상속에 불합리를 주장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상속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종하 변호사는 “상속재산은 사망자의 유언에 법정상속분에 우선해 줄 수 있는 지정 상속분과 공동상속인과의 협의에 따른 분할,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분으로 구분된다”며 “지정 상속 시에도 유언이 지나쳐서 특정인에게만 상속재산을 전부를 상속하게 되면 상속재산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있어서 취득이 보장되고 있는 비율 또는 일정액을 유류분이라고 한다. 현행 법에서는 배우자나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1/2, 부모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

공동 상속인에 의한 침해는 유류분 제도를 활용해 일정부분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선 해당 상속인의 구체적인 유류분액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류분액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로 산출된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취합할 때 어느 범위까지, 그리고 누구에게 한 증여까지 증여액에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는 만큼 정확한 법률 조력을 바탕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반면, 재산상속을 하는 피상속인 입장에선 상속인들이 이를 두고 감정적으로 대립하거나, 법적 분쟁을 하길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상속인 간 이해를 조정하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유언을 하거나, 생전증여의 방식으로 재산을 분배하게 되면 상속 재산을 놓고 가족 간의 우애가 깨질 확률이 높다.

정 변호사는 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꼽았다. 정 변호사는 “유언은 법적으로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법률행위로 법이 정한 형식을 갖췄다면 상속에 있어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공정증서, 구수증서 등 다섯가지 방식으로 제한된다. 이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자필증서와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는 공정증서로 유언자가 유언내용, 작성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쓴 뒤 도장까지 찍어야 완벽하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정 변호사는 “상속인 입장에선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있게 작성되었는지를, 피상속인은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일지라도 불합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상속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정종하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조정위원, 인천현대홈타운, 주식회사 에스티피아이앤씨 고문 변호사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