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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 감마누 헐값에 판 주주 ‘분통’...이종건 변호사 “거래소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가능”

사진: 법무법인 동인 이종건 변호사

2018년 코스닥에 상장되었다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으로 정리매매까지 내몰렸던 전자부품 전문업체 감마누 주식을 정리매매 했던 구주주와 한국거래소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구 주주들은 한국거래소가 추가 개선기간 부여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법인 동인의 이종건 변호사는 오는 15일까지 사상 처음으로 상장폐지 결정이 번복된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 주식을 정리매매 당시 매도하며 손해를 본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참여 의사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감마누는 2017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2018년 3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 정지됐다. 한국거래소가 이를 개선할 시간을 부여했지만, 감마누가 기한 내에 재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018년 9월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후 2018년 9월 5거래일간 감마누 정리매매가 진행됐다. 정리매매란 상장폐지가 결정된 이후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기간 중 주식을 헐값에 판 주주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됐다.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감마누가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됨에 따라 감마누 주식을 보유하던 소액주주들이 주권매매거래정지 결정 직전의 감마누 주가(6,170원)에서 정리매매 당시 실제 매도 처분한 가격(최저가는 408원)과의 차액 등을 손해금액으로 하여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참여 대상은 2018년 3월 22일 주권매매거래정지결정과 이후 상장폐지 결정에 따른 정리매매 기간 전에 감마누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서, 정리매매 당시 감마누 주식을 실제 매도한 이들이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정리매매 당시 감마누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사람들도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들에 대해 배상범위나 승소가능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번 소송 수행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와 같은 금융기관과의 소송은 일반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손해의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구비해야 할 자료가 방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승소가능성을 높게 예상했다. 이 변호사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고의나 과실 또는 위법성이 있다는 것은 감마누와 거래소 사이의 소송인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의 소에서 대법원 등 법원에 의해 이미 확인되었다”면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거래소의 고의 과실 또는 위법성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배상 요건을 입증한다면 승소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거래소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판결이 집행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변호사는 오는 9월 15일까지 소송에 대한 1차 참여 접수를 진행한다. 소송참여 의사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초순경에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추가 참여 접수 여부는 업무 진행 경과에 따라 결정된다.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액주주는 ▲관련 서류 사건위임계약(동의)서 ▲2018년 3월 30일자 기준 거래 증권사의 잔고증명서(감마누 주식 보유 표기 필수) ▲정리매매당시 감마누 주식 매도를 입증할 거래 증권사의 계좌거래내역(증권사 원본대조필 필수) ▲법인의 경우 최근일자 발행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이 변호사 측에 전달하면 된다.

이 변호사는 소송 참여자들이 진행 경과 사항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소송 참여자 전용 네이버 밴드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해당 사건 소송과 관련한 소송대리 위임사무 수행에 따른 착수금은 일체 받지 않는다”면서 “위임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제기를 위한 실비는 법무법인 동인에서 먼저 부담하여 소송을 제기하며, 승소시 상대방(거래소)으로부터 받게 되는 승소 판결금 등의 경제적 이득액에서 소송비용액을 공제하는 ‘소송실비 후불제’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집단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동인의 이종건 변호사는 현대증권 법무팀 변호사, 대우증권 법무팀장·법무실장·준법감시인, 산은금융지주 준법감시실장, 대우증권 감사실장·고문 등을 역임하며 실무 경험을 쌓은 증권-금융 분야 베테랑 변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