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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코로나 상황 속 이혼 문의 증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사진: 법무법인 재현 박희현 이혼전문변호사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우울, 불안, 외로움 등으로 정신건강을 위협받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런 상황은 수입 감소와 해고 등 경제적 문제와 맞물리면서 가정불화나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정신보건과 가정폭력 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WHO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과 자택대기 조처로 가정폭력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집에 갇혀 외부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대유행 기간 가정폭력 실상이 축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코로나19에 따른 첫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지난 3월(3월22일~4월19일)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난 2월 1천281건이던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3월에 1천518건으로 늘었고, 7월에도 1천488건이나 접수됐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한 가정폭력과 가정불화가 이혼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코로나19(Covid19)와 이혼(Divorce)을 합친 합성어인 '코로나 이혼'(Covidivorce)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

통계청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 6월 이혼 건수는 8776건으로 전년(8680건)보다 1.1%(96건) 증가했다. 이보다 앞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올 4월 이혼 건수는 9259건으로 지난 3월(7298건)보다 1961건 늘어나기도 했다.

법무법인 재현 박희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많은 가정에서 부부들이 갈등을 겪는 일이 늘고 있다. 실직 또는 재택근무 등으로 가족이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갈등이 커지다보니 이혼까지 이어지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혼은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은 충격을 주는 결정이므로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면 재산분할 혹은 양육권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소송은 결국 법리적인 측면에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전준비가 중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재현은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상간자 소송 등의 가사사건과 이어지는 민사적인 쟁점까지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인천, 의정부 3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 인증한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주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재현 이혼전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