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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사변호사 “강제추행, 적용 범위 넓어져...섣부른 합의 2차 가해될 수 있다”

사진제공: 법무법인 담윤

최근 성범죄 관련 법적 분쟁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성범죄다.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 형태로 분류된다.

이때 범죄 성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이 바로 ‘성적 수치심’이다. 추행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법무법인 담윤의 최종원 변호사는 “단순히 타인의 신체에 손을 대는 경우더라도 성적인 만족감을 충족하려 했거나,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려했다면 이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최근 법원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로 강제추행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여 반드시 유죄판결을 받는 것은 아니다. 수사종결처분권을 가진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뒤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사건을 ‘불기소처분’으로 종결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검사가 기소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긴 어렵다.

그러므로 피의자 입장에선 최대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수사기간동안 일관된 진술을 통해 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담윤의 박세영 변호사는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과 벌금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수반될 수 있다”면서 “해당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신중히 대처하고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성범죄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부터 난항을 겪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진술”이라며 “혐의를 인정한다면 법리적 주장을 바탕으로 적정 처분을 이끌어내야 하고, 혐의를 부인할 경우 피해자 진술의 빈틈을 찾아 사실 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담윤의 나유신 창원형사변호사는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입장을 밝히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에게 섣부르게 고소 취하나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자칫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면서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진정성 있는 사죄의 뜻을 전하고, 양형기준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법적 대응을 진행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마지막으로 최종원·박세영·나유신 창원형사변호사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란 단어가 강조되고 있다. 그만큼 사법부 또한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심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과거를 기준으로 성범죄 혐의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단 더욱 섬세한 시각으로 사안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 창원에 위치한 법무법인 담윤은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 성추행 등 형사 관련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담윤의 창원형사변호사들은 경찰 조사 등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검찰의 수사 결정 단계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