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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윤 진주이혼전문변호사, 명절 후 급증하는 이혼, 유책 사유 명확해야 불이익↓

사진: 정동윤 변호사

일상을 바꾼 코로나19가 명절의 풍경도 바꾸고 있다.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명절에 기차,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수를 제한하고,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없애면서 장거리 이동이 줄어들고 비대면으로 서로 안부를 묻는 가족들이 늘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명절만 지나면 증가한다는 ‘명절 이혼’도 줄어들까.

지난해 법원행정처와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이혼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명절 직후인 2-3월 10~11월에는 이혼건수가 바로 직전 달보다 평균적으로 약 11.5% 많았다.

진주를 중심으로 산청, 함양, 거창, 남해, 하동, 고성, 통영, 의령, 산천, 함안군, 창원과 마산 일대에서 이혼소송, 형사소송 상담을 진행하는 정동윤법률사무소 정동윤 대표변호사는 “실제로 명절 직후에는 차례 상차림 문제, 일방의 노동, 부적절한 언행 등 가족 간 갈등을 이유로 이혼 신청 건수 및 상담이 증가한다”며 “올 해는 가족 간 대면하는 일이 줄어들어 명절 이혼과 관련한 이슈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지만, 쉽게 단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한다.

명절에 대면하는 가족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고부갈등, 장서갈등, 부부 갈등은 여전하다. 명절에 이동하지 않고 식구들이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되레 가족 간, 부부 간 갈등이 심해지기도 하는 것.

정동윤 진주변호사는 “다소 즉흥적인 이유로 명절 이혼을 결정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혼을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그동안 쌓아 온 감정이 분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혼을 결정하기 전까지 이전에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터. 확실하게 마음을 먹었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진주이혼변호사, 협의 이혼 외 이혼 사유,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만약 양측이 이혼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일방은 이혼을 거부한다면 이혼 유책 사유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한다. 민법상 정의되어 있는 유책사유에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다.

정동윤 이혼전문변호사는 “위 6개의 유책 사유가 있다면 이를 증명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단 명백한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법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예컨대 명절 이혼의 대표적인 이유인 시댁, 장서 갈등 등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상대 배우자의 외도, 폭행 등도 명백한 유책 사유다. 유책 사유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동윤 이혼전문변호사는 “유의해야 할 부분은 유책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합법적 방법’이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불법 녹취파일이나 흥신소 등 불법 업체를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한 경우 증거를 제출했을 때 명예훼손이나 주거침입 등으로 되레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때문에 증거 자료는 오래 시간을 두고 수집해야 하며, 어떤 자료가 본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 선별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특히 이혼에 있어 증거 자료가 중요한 만큼 이혼 소장을 접수하기 전, 가능한 한 이혼을 고려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하다.

더불어 알아둘 부분은 유책 사유가 이혼재산분할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유책사유와 증거 자료는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며 위자료의 근거가 될 뿐이다. 즉 이혼 소송과 별개로 공동재산, 일방의 특유재산, 장래 받게 될 수입이나 채무 등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도를 입증하는 등 또 다른 소송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동윤 변호사는 “이처럼 이혼은 유책 사유 증명부터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아이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까지 복잡하게 이어진 문제”라며 “오랜 기간 이어질 수 있는 이혼 소송에 지치지 않고 권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초기에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게 좋겠다”고 말한다.

한편 변호사 정동윤법률사무소 정동윤변호사는 진주, 경남 지역 중고등학교, 마을을 중심으로 자문변호사, 상담변호사 등을 지냈으며 현재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합자회사 신흥택시, 남흥여객주식회사 등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회생 및 파산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로서 대한공인탐정연합회 경남서부지회 법률자문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진주지부 법률구조위원로도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