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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치킨, 국세청 기만해 800억원 탈세 의혹...광고비 가맹점 전가도

-bhc, 2015년 육계 관련 부가세법 국세청에 질의..."생닭 보존성 향상 위한 것"
-마늘분·양파분 첨가해 공정 변경...국가 기관 기만했다는 의견도 나와
-가맹점에 광고비 2배 부과...2017년에는 면세 대상인 신선육 공급가에 포함

박현종 bhc 회장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수년간 800억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을)은 bhc의 탈세행위 관련한 제보를 받고 2015년 9월에 국세청 세법해석 내용과 제보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총 800억원이 넘는 부가가치세가 탈루됐을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생닭의 보존성 향상을 위해 일반적으로 염장액을 투입하는데 이 과정이 부가세법상 인정되는 1차 가공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면세를 결정한다. 현행 부가세법 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공되지 않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또는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이 허락된다.

의원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2015년 bhc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육계를 면세받기 위해 회사의 염장 공정 변경이 부가세법 상 1차 가공에 해당하는지 국세청에 질의했고 이에 국세청은 면세대상이라 답했다. 이 과정에서 변경된 공정이 실질적으로는 양념 및 숙성 공정에 해당돼 세금을 면제받을 수 없음에도 bhc는 이를 보존성 향상을 위한 1차 가공이라며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법령해석과 관계자는 “법령해석은 질의자가 제출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판단하고 있고, 당시 공급공정의 변경에 따른 신선육(생닭)의 염장제 구성 성분 변화 등은 분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기동민 의원실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소재류 연구개발분야 전문가의 성분 분석을 받은 결과, 새로운 염장제의 경우 기존 염장액 구성에 없던 '마늘분', '양파분'이 추가됐고 '정백당'도 20%p 이상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제염'의 경우 배합비율은 줄었지만 실제 투입량이 0.67g증가했다고 전해졌다. 이는 보존성 증진 외 맛과 성상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어 2015년 10월 14일 bhc의 전체 가맹점 대상 공지사항에 따르면 수도권 100개 지점에 대한 ‘변경 신선육 테스트 결과’에서 100개 지점 중 72개 지점이 맛에 차이가 없다는 답을, 90개 지점이 식감 차이가 없다고 답변했다.

bhc의 '보존성 증진을 위해 염장액을 투입했다'는 질의내용과 달리, 공급공정 변경 과정에서 의도한 바가 본래 2차례 이루어지던 염지공정의 일원화였고, 구성품목이 변경된 염장제가 투입된 신선육이 맛과 성상의 변화로 인해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됭 수 없음을 bhc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방증되는 셈이다.

또한, bhc는 2015년 10월 염장 공정과정을 변경하며 발생한 비용을 가맹점에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광고비 200원을 400원으로 올렸으며 2016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이를 매출로 인식했지만 2017년 1월부터는 면세 대상인 신선육 공급가에 포함해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탈루된 부가세는 8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국감에서는 bhc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적됐으며 지난해 30%가 넘는 영업이익률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bhc가 높은 수익률을 위해 거짓으로 면세를 인정받아 부가가치세를 회피했고 기존 공급공정에 의하면 발생하지 않았을 염장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동민 의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탈세 감시는 물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국세청이 오히려 일부 기업의 탈세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와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가맹점에 대한 비용 전가 외에도 탈루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세청은 여러 가능성과 맥락을 고려하고, 다양한 쟁점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