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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새만금 지역발전과 행정구역 결정 전문가 정책포럼 개최

새만금 합리적 행정구역 관리방안 제언 및 관할권 신청 법적권리 보장 필요성 제기

지이코노미 안난호 기자 | 김제시는 새만금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위원장 이권재)와 한국지역개발학회(회장 조덕호) 공동으로 지난 15일 시청 대강당에서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새범위 위원, 관내 사회단체장 및 시민, 새만금개발청 및 인근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지역발전과 행정구역 결정 전문가 정책포럼’을 실시하였다.

 

금번 전문가 정책포럼은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을 위한 사회적·정치적·행정적 문제해결 방향을 모색하고 새만금지역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한 정부와 지자체, 지자체간, 주민의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첫 발제에 나선 양광식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새만금의 미래와 합리적 행정구역 관리방안’ 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행정구역 관리의 원칙과 타지역 관리사례를 소개하고 새만금 행정구역 관리방안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자체 자율성에 기반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행정구역 관리체계 마련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주민투표 등 법적 절차 준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주민 참여형 논의와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새만금으로 인한 환경피해, 행정구역 지자체간 갈등, 개발 지연으로 인한 주민 실망감 등 새만금 지역에 축적된 인내자본을 고려한 협력적 행정구역 관리방안을 강조한 부분은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어서 조성규 전북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 법적 검토’라는 발제에서 공유수면 매립은 막대한 사업비와 장기간이 소요되고 국가 전체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공유수면 경계를 매립지의 종전 경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소개와 함께 대법원의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은 새만금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체 구도를 제시하였음에도 매립지마다 행정구역 결정해야하는 지방자치법문의 형식적 해석에 얽매여 완공여부를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한편, 김제시의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은 지자체의 법적 권리이며 측량성과도 등 타기관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규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권재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에 따라 3개 시군에 각각 귀속되고 새만금 개발은 개발대로 속도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새만금 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