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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3년부터 '생활임금' 도입...민간기업엔 적용안해

노동자가 생계유지를 넘어 문화생활 가능하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 지급하는 제도, 21일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 본회의 통과

지이코노미 유성욱 기자 | 대구에서도 2023년부터 '생활임금'이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생계유지를 넘어 문화생활 등을 누리며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 도입돼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의회 김동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이 21일 실시한 본회의 의결을 통과했다. 최초 생활임금 적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다.

 

생활임금 수준,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등은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구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최저임금처럼 법정 의무사항은 아니며 지자체마다 조례를 만들어 정책적 대안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노동계는 생활임금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내년 1월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대구경북을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에서 생활임금을 시행한다. 또 내년 10월에는 경북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시도 내후년인 2023년부터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에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니 다행이다"라고 했다.

 

김동식 대구시의원은 "생활임금 정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이어져 노동자들이 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