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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부정입사자 정리 나서는 금융권, 후속조치 '깜깜 무소식' 광주은행

지난해 국감에서 크게 질타를 받은 은행권 채용비리와 관련해 광주은행이 다른 은행들과 달리 대응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용비리와 관련됐던 은행들은 부정입사자로 대법원에서 인정된 인력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중이다.

 

자진 퇴사 형식으로 본인 스스로 부담감을 느꼈다는 설명이지만, 회사측의 입사 취소 법률검토 등의 조치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배진교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부정채용자 61명 중 우리은행 19명, 대구은행 17명, 부산은행 0명, 광주은행 5명 총 41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은행은 최근 부정입사자 19명 중 10명이 자진 퇴사를 하며 9명이 남게 됐다.

 

남은 9명에 대해 우리은행은 아직 뚜렷한 조치는 없지만 작년 10월 채용취소가 가능한지 법률검토에 착수한다는 내용대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대구은행도 부정입사자 채용취소와 관련해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광주은행은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는 유일한 은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 경찰은 광주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채용이 일어난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1차 시험을 본 180여명 중 60명을 2차 시험에 합격시키는 과정에서 20여명의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 합격자 36명 가운데 점수가 조작된 사람 중 5명은 실제로 광주은행 지주회사인 JB금융에 근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은행은 당시 최종합격자의 성별과 출신학교를 골고루 안배하려 했다고 검찰에 소명했다.

 

이에 검찰은 채용 조작에 있어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고 채용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광주은행은 2015년에도 고위 임원이 친딸의 최종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일이 적발돼 검찰 수사가 진행됐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외부 압력에 의해 특정인이 지칭돼 어떠한 수혜를 받아 들어온 게 아니고 청탁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별다른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