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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점포 폐쇄 전 '사전영향평가' 의무 제출...폐쇄 까다로워진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이 점포를 폐쇄하기 전에 ‘사전 영향평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 은행의 점포 폐쇄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은행 점포 폐쇄 전에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는 ‘국내지역별 점포현황(B1107)’을 개정해 폐쇄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행세칙 개정 예고에 따라 은행은 점포를 폐쇄하려면 업무보고서에 영향평가서를 첨부해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이동점포·ATM 대체수단을 선택해야 하고 점포 폐쇄일 최소 1개월 이전부터 점포 폐쇄와 관련해 고객 대상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국내 영업점의 신설·폐쇄 현황 등의 정보를 은행 경영공시에도 포함하도록 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활성화 되자 은행권의 점포 폐쇄가 많아지면서 은행 인력 감축으로 이어져 금융당국에서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실제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은행권의 영업 점수를 줄여나가는 속도가 예년보다 빨라지고 있다.


금감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전국 점포수는 지난해 말 기준 4424개로 2019년 말 4640개 대비 216곳 감소했다.

 

2018년 38개, 2019년 41개가 줄어든 것과 비교해 5배가 넘는 수준이다. 올해는 오는 2월까지 20곳 이상의 영업점이 통폐합될 것으로 예고 됐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은행 점포 폐쇄 가이드라인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단기간에 급격히 점포수를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령자에게는 은행 점포가 금융권의 채널인 만큼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