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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모범규준' 무색한 서금원, 또 점수 조작 채용비리

금융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한 간부가 최근 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자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사안으로 금융권의 부정채용 근절에 대한 신뢰가 또 다시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금원은 지난해 8~9월에 진행된 내부 특정감사를 통해 상반기 신입 직원 공채 과정에서 한 인사 담당자가 부정 채용을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인사 담당자는 서금원에서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성과인사실장으로 특정 업무 직군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수정한 것이 적발 돼 감봉 3개월의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이번 서금원의 채용비리로 2016~2017년 사회적 큰 물의를 일으켰던 금융권 채용비리 문제가 다시금 재조명 되며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016~2017년 당시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대규모 채용비리로 합격자가 탈락하고 탈락자가 합격하는 불상사가 벌어져 큰 비난을 받았었다.

 

임원의 자녀, 국회의원의 자녀 등 부정청탁이 이뤄졌고 남성의 성비를 맞추기 위해 여성 지원자를 탈락시켰으며, 소위 말하는 명문대 출신의 지원자를 점수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켰다.

 

이에 금융당국은 벌금형 및 구속 등 채용 비리에 가담한 인사 담당자, 간부, 심지어 수장까지 처벌을 강행했었다.

 

이 후 채용비리 여파로 주요 은행 및 금융권에서는 ‘채용절차 모범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했지만 이번 서금원에서 다시 한 번 부정채용 건이 발견됐다.

 

특히, 이번 서금원 채용 공고에는 ‘본 채용전형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된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블라인드 채용을 했는데도 부정 채용이 벌어진 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공공기관인 서금원에서는 더욱 철저히 사전 방지를 했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서금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제가 됐던 채용 면접 당시 해당 인사 담당자는 참관인 자격으로 배석했지만 점수 배정 자격이 있던 면접관들이 뽑은 지원자가 인사 담당자로서 직무에 적절하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해 점수를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금원은 청탁이 있어 점수를 조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나 기관이 별도의 형사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서금원 감사실은 직원 채용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즉각 감사에 착수했고, 문제가 된 인사 담당자를 감사와 동시에 즉각 업무에서 배제했다.

 

감사 결과는 감사원과 금융위원회에 보고했으며, 이달 중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도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