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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자치경찰제의 완성' 촉구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제 주요현안 대선공약 공동 건의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자치경찰제 완성의 계기로 삼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김현태 자경위원장협의회 회장, 최철영 자경위원장협의회 부회장 등 전국 18개 자경위 위원장 일동은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1일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주민참여 및 지역 실정을 반영한 차별화된 경찰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으나, 이른바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자치경찰제에 한계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극복하고 완전한 의미의 주민 맞춤형 자치경찰제를 실현하기 위해 3개 분야 4개 과제가 필요함을 촉구했다.

 

주요 골자는 ①자치경찰사무 개념 명확화 ②자경위 기능 실질화(인사권 실질화,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③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이다.

 

세부내용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근간 확립 ▲핵심 치안인력인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임용권 확보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규정 명시 ▲자치경찰교부세·자치경찰특별회계 신설 및 자치경찰 관련 과태료·범칙금 지자체 이관 등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자경위의 기능이 실질화될 수 있으며, 궁극적인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도입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일동은 “국가경찰에 의한 ‘관리’ 중심의 획일적 치안행정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별 치안행정 체계로의 변화는 도입 그 자체만으로도 기념비적인 성과이나,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역할 재분배를 통해 지역 치안의 효율성 극대화와 경찰의 책임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여한 협의기구로 지난해 8월 25일 출범했으며, 자치경찰제 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현안 대응 및 협력 연결망 형성을 목적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