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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기업 기숙사임차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중소·중견기업 대상, 1인당 최대 30만원 6개월 지원

 

지이코노미 박미영 기자 | 충북도는 도내 기업의 근로자 주거안정을 꾀하기 위해 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임차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충북기업진흥원에서 이번 사업을 수탁받아 주관하고 있으며, 기업진흥원 누리집를 통해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참여기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이전과 달리 기업단위 심사에서 근로자별 우선순위 배점을 매기는 근로자별 심사로 변경되고, 이와 함께 심사분야. 근로자 신규채용 기준도 변경됐으며, 외국인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에서 충북도는 기업이 기숙사로 임차하고 있는 원룸·아파트 등의 월 임차비 80%이내,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최장 6개월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기업의 기숙사 지원인원 중 20%이상이 ’20년 1월 이후 신규입사자여야 한다.


도는 접수 마감 후 3월 중에 심사 완료하고 최종선정해 결과를 기업에 통보할 예정이다.


충북도 최병희 일자리정책과장은 “올해는 이전과 달리 지원방식이 많이 달라진 만큼 신청기업에서는 공고문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유튜브(유튜브 채널 ‘충청북도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에 게시된 올해 사업설명 동영상을 꼭 시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번 사업에서 도내 근로자 200여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타지에서 온 근로자분들의 주거문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하며 또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도점검을 수시로 철저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