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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학교안전계획 영상 회의 개최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 당부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18일 전체 학교장을 대상으로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위기 대응 활동 강화를 위한 학교안전계획 실시간 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오미크론 폭증 위기 상황 속에서 학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사고 예방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했다.


주요 내용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현장 의무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학교 주변 공사장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해 통학로 주변 위협요인을 사전에 확인하여 해당 지자체에 협조 요청하도록 강조했다.


개학 전 학교 방역 자원봉사자 위촉과 교육을 사전에 완료하여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도록 하고, 교육활동과 학교 시설물 관리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나 교직원·교육활동 참여자의 차량 파손 피해 등에 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학교 배상책임 공제사업도 안내했다.


또, 새 학기 학교별 방사능 교육 연 1회 의무 실시, 체험형 방사능 교육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청에서 보유한 VR기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침체되었던 현장체험 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학 전 각급학교에 배부할 ‘현장체험학습 운영 길라잡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비숙박형 체험학습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학교 관리자들의 안전관리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학교 관리자 안전 연수를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