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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해빙기 안전사고 조심하세요"

3.18일까지 해빙기 대비 주요 급경사지 110곳 재해예방 안전점검

 

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해빙기를 대비해 오는 3월 18일까지 급경사지 안전진단 집중 점검 기간을 갖고 현장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라 지정된 관내 A등급부터 D등급으로 관리 중인 급경사지 110곳이다.


급경사지는 해빙기에 겨울철 얼었던 지표면이 동결·융해 반복으로 녹아 지반이 약해지면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이번 점검은 시를 비롯한 농어촌공사 세종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본부,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등 기관 4곳이 15반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된다.


점검반은 ▲인공 및 자연비탈면 ▲배수시설 ▲낙석위험 및 낙석방지망 보호시설 등의 관리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급경사지 등 주변에 토사유실과 붕괴위험, 시설물 파손 등 있을 경우 시 재난관리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시는 지속적인 점검으로 경사면 유실·붕괴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인 안전조치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권기환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발생 등 어려운 여건 속에 급경사지 안점점검을 실시해 경미한 부분은 현장에서 안전조치할 예정”이라며 “시설정비 필요 등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보수·보강 추진계획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