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세종시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보장

세종시민이면 외국인 포함 누구나 자동가입

 

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자전거 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세종시에 주소를 둔 시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적용기간 오는 3월 16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년간으로, 대상은 자전거(전기자전거 포함), PM 사고 등이며 영업용 및 공유형 PM은 제외된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최대 5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상해위로금 최고 5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지급된다.


다만, 보험은 사고일 기준으로 보장돼, 오는 3월 16일 이전 사고는 지난해 보험 기준으로 보장받게 된다.


안종수 대중교통과장은 “자전거 보험을 몰라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며 “자전거나 PM을 탈 때에는 보호장구를 꼭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