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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3월부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고액체납자 중점관리·번호판 영치단속 실시·생계형 체납자 지원

 

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3월부터 5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3개월간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


시는 이 기간 중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부동산·분양권·예금·급여·가상자산 등 재산압류와 신용정보 등록,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력히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활동과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합동 영치일’로 정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 차량도 영치한다.


동시에 코로나19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생계형 체납자·영세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 체납액 징수유예, 분할납부, 번호판영치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며 “고액·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로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