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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하세요

3.22~4.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방문·전화·인터넷으로 열람 가능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시 서구가 개별·공동주택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한 사항에 의견이 있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구청(세무1과)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개별주택가격)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공동주택)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되며, 오는 4월 29일 최종 결정 및 공시한다.


이렇게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국세 및 건강보험료의 산출기준으로 활용된다.


서구 관내 열람대상은 총 105,486호로 개별주택이 14,136호, 공동주택은 91,350호이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서구청 세무1과(주택평가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