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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에 한 발 다가서다

특별컨설팅을 통해 속옷 등 복장 규제가 있는 학생생활규정 개정 완료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생활규정에 속옷 규정이 있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중․고등학교에 대해 특별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6월 10일부터 2021년 9월 17일까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조사관과 교육지원청 장학사로 특별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속옷 등 과도한 복장 규제 규정이 있는 중·고등학교 52개교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컨설팅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관내 속옷 등 복장 규제가 있었던 학교(52개교)는 교육구성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모두 속옷, 양말 등 색깔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 완료하였다.


특별 컨설팅은'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현장의 인식 증진과 학생생활규정의 복장을 규정함에 있어 과도하게 속옷, 양말, 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까지 규제하고 있는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지원하고, 학생인권 침해 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을 유도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학교 현장은 2021년 특별 컨설팅을 통해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인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에도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생활규정 개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에는 속옷 규정 이외에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학교와 학생생활규정 검검 결과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학교 등 60개교를 목표로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은 서울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으로 특별 컨설팅을 통해 학생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 등 학생인권보호를 위해 한발 더 다가섰다’고 말하며, 지금까지 서울공동체의 노력으로 두발 자유, 편안한 교복 등의 변화를 만들어 낸 것처럼 지속적으로 용의복장의 인권침해요소를 개선하여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개성을 실현하는 존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