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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에게 50만원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 재창업 및 재기 지원 나서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서울 성동구가 4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폐업 소상공인에게 부담 완화 및 재도약을 위한 지원금을 지난해 1차에 이어 올해 2차로 50만원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 소상공인 업종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다.


구는 그동안 정부재난지원금이 영업중인 소상공인에게 집중되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구비를 편성하여 지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식당, PC방, 학원 등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다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영위(개업일 포함, 폐업일 미포함)한 업체다.


다만 국세청에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및 2021년 폐업지원금 기수령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된다.


신청은 성동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및 업종별 담당부서에 방문·이메일·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업종별 담당부서 또는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상인들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재창업 및 재기에 도움을 주고자 지원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