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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얼굴인증’ 실시 1주년 … 생체기반인증서비스 순항

’21년 4월 은행권 최초 비대면 실명확인 얼굴인증 … 10월 전자 금융거래 전반 확대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DGB대구은행(은행장 임성훈)은 지난해 은행권 최초로 실시한 비대면 실명확인 얼굴인증 서비스를 시작으로, 생체 인증 서비스를 확대해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DGB대구은행은 지난 ’20년 5월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은 후, 이를 활용한 기술을 점차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이듬해 4월 은행권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 얼굴인증 서비스를 실시한데 이어 10월에는 이를 확대해 전자금융 거래 전반에 얼굴인증 서비스를 적용시켰다.

 

은행권 최초 비대면 실명확인 얼굴인증 서비스를 실시한 이래, IM뱅크 내부 비대면 실명확인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에서 이를 적용시키고 있으며 실시 1년이 지난 현재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언택트 금융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시간에 제한 없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했다”는 배경을 설명하면서 “기존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인 계좌검증 또는 영상통화에 얼굴인증을 추가한 결과, 상담사 운영 시간에 제한없이 24시간·365일 이용 가능함에 따라 서비스 시행 이후 상담사를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가 70%이상 경감되었다”고 밝혔다.

 

기존 비밀번호 입력 등에 따른 지식기반 인증에 비해 생체기반 인증은 편의성과 강력해진 보안성의 장점을 가진다. 특히 DGB대구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 얼굴인증 서비스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진위 확인을 거친 신분증 사진과 직접 촬영한 본인 얼굴에서 1만6천여개의 특징점을 비교, 검증하는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아닌 인증하는 현재의 실제 본인 얼굴을 판별하는 ‘라이브니스’ 기능을 활용해 명의 도용 등의 사고 예방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적용 범위는 최초계좌개설과 디지털OTP(재)발급, 전자금융신규로 명의 도용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얼굴 인증을 필수로 적용하여 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임성훈 은행장은 “IM뱅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언택트 금융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얼굴인증, 장정맥 기반의 생체인증 서비스를 태블릿브랜치, 영업점창구등 다양한 채널로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