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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서스운영-폴라리스쉬핑, 인수 두고 뒷말 무성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국내 해운사 폴라리스쉬핑(공동회장 김완중·한희승)을 인수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폴라리스쉬핑이 지주사인 폴라에너지앤마린(폴라 E&M)에 500억원을 대여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공동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인수자인 칸서스에 500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020년 10월 22일 이사회를 열고 폴라리스쉬핑의 영구전환사채 인수를 결정했다. 이런 이유로 대주주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공적자금이 사용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선 보도에 따르면 폴라리스쉬핑은 5월 25일 이사회에서 모회사인 폴라 E&M에 500억원 규모 대금을 대여해 주기로 결정했으며 이 대금은 폴라 E&M 채무 탕감과 칸서스의 폴라리스쉬핑 인수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회사인 폴라리스쉬핑이 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인 김완중·한희승 회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회사 폴라 E&M에 자금을 대여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있다.

 

첫째, 이번 대여가 대주주인 김완중·한희승 회장의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둘째, 5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여한 해양진흥공사의 사전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셋째, 5월 25일에 이루어진 폴라리스쉬핑의 이사회에서 이해관계자인 김완중·한희승 이사의 의결권 제한으로 인한 정족수 문제 등으로 인한 이사회 결의가 합법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이다.

 

폴라리스쉬핑이 사전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해진공은 2개 이상의 법무법인 공식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적 논란이 있는 자금 대여에 대해 상식적인 법인들이 의견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 측에서는 상황을 알고는 있지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