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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규 호반그룹 '호반산업', 아산 APT 공사현장…중대재해 '하청 노동자 2명 사망'

충남 아산 탕정 스마트시티 D3-1BL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8m 높이에서 추락, 밟고 있던 목재가 부러져 추락 후 2명 사망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호반산업의 충남 아산시 갈산리 탕정 일반산업단지 내 D3-1블록스마트시티 D3-1BL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난 1일 추락사고를 당한 하청업체 근로자 70년생 50대 A씨와 62년생 60대 B씨 등 2명이 다음날 유명을 달리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3일 충남 아산경찰서가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은 지난 1일 오후 3시20분께 공사 현장에서 밟고 있던 목재가 부러져 약 8m 아래로 떨어졌다.

 

이후 A씨와 B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씨는 2일 0시 25분께 사망했다. B씨도 같은 날 오후 12시46분께 결국 숨을 거두었다. 이들은 시공업체 호반산업의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전해졌다.

 

사고가 일어나자 고용부는 사고를 확인하고, 긴급하게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여부와 사고원인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지지대가 파손돼 근로자가 추락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가 있어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기 때문에 산업법 위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안전관리 실태 확인감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적시에 실효성 높은 항목에 대한 감독을 지속해 사망사고의 재발방지와 사전예방에 힘쓸 것"이라며 "기업도 여름휴가철을 맞아 정비·유지보수 등 비정형적인 작업이 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념해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호반산업은 비상장 건설사로 1996년에 설립된 호반그룹의 자회사이다. 건설업,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하고 있다. 특이하게 호반건설은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사업은 별개의 사업군임에도 두 사업을 동시에 시작했다. 토건 시공능력평가는 2022년 11위를, 재계순위는 33위를 기록했다.

 

이번에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아산시 아파트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3200억원 이상으로 시공사인 호반산업과 하청업체는 110억원 가량의 하청을 받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기업 경영자에게 안전 관리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의 책임을 묻는 법률이다.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우선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