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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창·김상태 신한금투, 檢 압수수색·불법 공매도 과태료·사옥매각 논란…일석이조?·설상가상?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신한금융투자(대표이영창·김상태, 신한금투)를 압수수색했다. 신한금융투자는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총수익스와프(TRS) 계약체결을 한 증권사 중 하나이다.

 

이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독일 헤리티지 펀드 사태 문제 관련해, 검찰이 제대로 들여다 볼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검찰은 압수수색을 하면서 검사와 수사관 등을 통해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2020년 7월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환매 중단 피해자들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단에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문제가 된 펀드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500억원어치가 판매됐다. 이탈리아 병원들이 현지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이 펀드는 2019년 말부터 상환연기·조기상환이 실패했다. 이로인해 금융투자 고객들은 2020년 판매 중단으로 무려 11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신한금투는 독일 정부가 지정한 고성·수도원 등의 문화재를 현지 시행사가 매입해 고급 주거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인 독일 헤리티지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도 연루됐다.

 

이 펀드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에 걸쳐 판매됐다. 하지만 판매액 5278억원 중 5000억원 이상이 상환되지 못했다. 신한금투의 독일 헤리티지 펀드 판매액은 무려 3796억원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금투와 KB증권의 경우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의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금융사처럼 불완전판매 여부가 문제되고 있지는 않는다”며 “검찰 조사에서 자본시장위반 관련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추가적인 검사 요청을 하면 후속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금투도 한국투자증권처럼 불법 공매도가 발생해 금융당국으로부터 7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신한금투는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인 업틱룰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8년과 2019년 신한금투 직원은 각각 한 차례씩 직전 체결가 이하로 총 주문 금액은 2억원가량을 주문했다. 

 

신한금투 노조는 지난 6월 21일 오후 5시 사옥매각 반대와 이영창 대표이사 퇴진을 요구하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사옥 매각 반대와 단체협약 위반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노조는 “임금과 관련된 사항은 노사합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자 유지가 불리하게 적용돼 영업사원 인센티브에 악영향을 미치는 리테일 관리자제도 변경안을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일방적 강행하는 바람에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 결과 고용노동부는 사측의 단체협약 위반 인정 및 행정지도를 판결해 사측의 불법임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밝혔다.

 

신한금투 노조 윤 지부장은 “사옥 매각에 대해 실익이 있는지 이사회에 보고한 자료를 공유해달라고 해도 자료 공유를 하지 않는다”며 “사옥 매각은 누구의 지시로 시작됐는지 밝히라는 내용 증명에 대해서도 사측은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